첫째, 시민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 일정한 민사권리를 누리지만 나이나 인지능력의 제한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다. 그들은 법정 대리인의 후견이나 지도 하에 민사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 8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는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부동산 구입, 계약 체결 등 중대한 민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나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동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도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사람들은 질병이나 사고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해 인지능력이 제한되어 민사 법률 행위를 완전히 이해하고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은 또한 법률 대표의 협조나 대리가 필요하다.
둘. 민사행위능력자가 없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히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어떠한 민사법률행위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8 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성인을 포함한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충분한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지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민사법률 행위의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없다. 그들의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실시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법률은 법정 대리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동시에, 사회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보장과 교육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인지능력에 대한 판단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일정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감독이나 지도 하에 민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민사 법률 행위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실시해야 한다. 법과 사회 모두 이 두 부류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 1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민사법행위의 시행은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