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방향이 다릅니다. 경제법은 경제법 자체를 연구한다. 법경제학은 경제학의 연구 대상을 넓히고 법률제도 등 비시장 문제를 경제학 연구 분야에 포함시켰다. 간단히 말해서, 법률이나 기타 관련 정책 문제가 경제 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2. 목적이 다르다. 경제법은 법으로 경제를 구속하고 공정성과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법경제학은 경제학을 사용해야 하고, 효율성은 우선, 즉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3. 경제에서의 법률의 공정성과 정의를 연구하고, 법이 경제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4. 경제법은 실천 연구의 원칙과 방법에서 경제 문제에 대한 법률의 분석가치를 더욱 중시한다. 경제법 조정의 대상은 독특하다. 즉 국가가 개입할 때 경제관계의 조정이고, 다른 경제관계의 조정은 그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5. 법경제학과 경제법의 차이는 조정 대상의 차이에도 반영됩니다. 경제법의 연구 문제는 경제법의 이론 문제와 법칙이며, 주요 연구 대상은 경제법이다. 경제법의 조정 대상은 독특하기 때문에 행정법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행정법은 행정관리의 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법은 경제관계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 법경제학과 경제법의 차이는 연구 방법의 차이에 있다. 경제학의 연구 방법은 경제학의 관련 이론을 운용하고 미시경제 분석 방법의 지원을 받아 법률 개념, 법률 제도, 법률 운행 등 관련 법률 문제를 해석하고 규범성 법률 문건과 판례에 대한 경제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 방법은 독특하다.
연구 범위:
법경제학의 연구 범위에서 볼 때, 법경제학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절차를 포함한 전체 법률 분야를 포괄한다. 형벌의 이론과 실천, 입법과 법규의 이론과 실천 법 집행 및 사법 관리 관행; 헌법, 해상법, 법리학 등이 있습니다.
법률경제학의 연구는' 일반법의 중심 내용-재산, 계약, 침해'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스너는 경제학자들이 이전에 법률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반독점법과 정부의 경제에 대한 공개 통제 분야로 제한되었고, 법경제학 연구는' 공개 규제가 없는 법률 분야' 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