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권익이 행정행위의 침해를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로 여겨진다.
법익' 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과 행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권익, 행정행위,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 3 차원에서' 법익' 의 구성을 탐구하는 것은 더욱 논리적인 연구 진로이다.
1. 이웃 관계의 이해 관계자.
이해관계가 생기는 주요 상황이다. 허가를 받은 가공생산업체, 자원개발업체 또는 자영업자는 경영활동에서 소음, 오수, 배기가스, 먼지 등을 발생시켜 주변 이웃의 생산,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경쟁 관계의 이해 관계자.
일부 행정 허가는 법률 법규나 관례에 따라 명확한 수량 제한이 있다 (예: 낡은 자동차 회수, 국무원 규정에 따라 단 하나의 현만 설치됨). 허가증의 시행이 기존 수량 규정을 돌파하면 이미 허가를 받은 경영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쳐 이해 관계자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3. 지적 재산권 관계의 이해 관계자.
행정 허가 사항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의 무결성과 배타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명 승인에 다른 사람의 상표, 특허의 중복 이름을 사용하면 대중을 오도하기 쉬우며 중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이해관계자란 소송 대상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소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간접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간의 소송 대상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한 당사자가 패소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때 소송에 참가하여 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행정허가주체와 행정허가신청자 이외의 독립권리주체이다. 이해 관계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독립적인 권익, 가치취향, 보호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
이해 관계자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거나 일정 수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