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비상 대응법"
제 17 조 국가는 건전한 돌발사건 비상 계획 체계를 수립했다.
국무원은 국가 전반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특별 비상 계획 수립을 조직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와 국무원 관련 응급계획에 따라 국가 응급부문 응급계획을 제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 상급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응급계획 및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응급예안 제정기관은 실제 필요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응급예안을 개정해야 한다. 비상 계획 수립 및 개정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 18 조 비상 계획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비상 사태의 성격, 특성 및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비상 관리 조직 명령 시스템 및 책임, 비상 예방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 처분 절차, 비상 보호 조치 및 사후 복구 재건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 19 조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돌발사건을 예방하고 처분할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며, 돌발사건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인프라 건설을 총괄적으로 배정하고, 긴급 피난 장소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 20 조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평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감시를 실시하며,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성급 및 구설구의 시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에서 특히 중대하고 중대한 돌발사건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원 및 위험지역을 조사, 등록 및 위험 평가, 조직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련 기관에 안전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위험원과 위험구역을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1 조 현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갈등분쟁을 제때에 중재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각 부서는 건전한 안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본 단위의 각 안전예방조치의 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때에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본 부서가 사회안전사건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때에 파악하고 처리하여 갈등이 격화되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건과 안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상황은 규정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나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광산 건설 단위와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인화성 폭발성 물질, 위험한 화학 물질,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단위는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24 조 대중교통 차량, 공공장소 및 기타 인원이 밀집된 장소의 경영단위나 관리기관은 구체적인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차량과 관련 장소에 경보 장치와 필요한 응급구조장비, 시설을 갖추고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안전대피 경로와 노선을 명확하게 표시해 안전통로와 안전수출이 원활함을 확보해야 한다.
해당 단위는 경보 장치와 응급 구조 장비, 시설을 정기적으로 탐지, 유지 관리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