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위험은 임대가 경영 목적인지 비경영 목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상업적 목적으로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 조 규정에 따르면, 비운영차가 운행자동차로 변경되는 것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자가용은 비운전 자동차에 쓰인다.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경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6 조: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a) 차체 색상 변경;
(2) 엔진 교체;
(3) 차체 또는 프레임을 교체하십시오.
(d) 품질 문제로 인해 제조업체는 전체 차량을 교체합니다.
(5) 운전 자동차가 비운전 차량으로 바뀌거나 비운전 자동차가 운행자동차로 바뀌다.
(6) 자동차 소유자가 거처를 옮기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관할 구역으로 이사한다. ""
비운영 목적의 경우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위험 1: 자동차 소유자 (즉, 차주) 가 도로 교통사고 피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다.
민법전' 제 1209 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20 년 개정) 제 1 조는 어떤 상황이 자동차 소유자의 잘못에 속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차량을 임대할 때 자동차와 임차인의 상황을 상세히 이해하고 서면 차량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민법전' 제 1209 조: "택시, 대출 등으로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가 같은 사람이 아닐 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이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것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은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20 년 개정)" 제 1 조: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발생, 인민법원은 손해발생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통칙 "제 1 천 209 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a)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 결함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거나 해당 운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거나,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기타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야 한다. ""
위험 2: 자동차 소유자는 제때에 차량에 대한 강제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도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20 년 개정) 제 16 조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피해를 입힌 경우, 경쟁인 (즉 자동차 소유자, 차주) 이 강제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주인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제때에 차량에 대한 강제 보험을 구입해야 한다.
제 16 조: "도로 교통 사고 보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20 년 개정)" 제 16 조: "법에 따라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보험 의무자와 침해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며, 당사자가 보험 의무자와 침해자에게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