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장애 식별 신청 절차:
1. 신청자는 관련 부서에 장애 검진을 신청합니다.
2. 관련 부서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다.
3. 감정기관은 해당 절차에 따라 지원자를 감정하고 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경상이나 중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손상 정도에 이의가 있어 손상 검진을 신청한다. 행정 재심의 또는 행정 소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기관이나 상급 관련 부서는 상해 검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상 감정 사례가 없는 경우, 권내에는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부상 진단 증명서와 입원 병력이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입원하지 않은 경우, 사건 민경은 현장 필기록에 그 부상 정도와 부상의 길이, 폭, 면적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상해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사자가 거절하면 권 안에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한다.
둘째, 병원 진단 증명 과정:
1. 환자는 확실히 질병이 있고, 의사는 진단 후 의학 진단 증명서를 발급한다.
2. 병원에는 각종 의료진단증명서가 병력에 기록되어야 하고, 환자는 병가, 교차 전문 병가, 인위적인 병가를 내서는 안 되며, 가짜 병가나 질병진단증명서는 절대 허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
3. 병가 휴식 시간은 의사가 병세에 따라 결정하지만 병원은 일반적으로 응급, 일반 질병, 심각한 만성병 등에 따라 적절한 휴가 시간 규정을 제정한다.
4. 일반 병원에는 심사 도장을 담당하는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5. 병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는 주로 장애인이 입원, 전원,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병원은 입원 기간 동안 병원이 증명할 수 있는 간호기간, 입원 시간, 의료비 등을 포함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장애병원은 최종 재활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83 조 규정: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소환된 후 공안기관은 제때에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확인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8 시간 후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유효한 증거.
싸움을 증명하면 너는 구금될 수 있다. 부상 감정 결론, 관련 증인,
카메라 데이터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법적 근거: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다른 사람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