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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며칠 동안 처리해야 합니까?
한 달 안에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 대상이 책임 결정에 불복하면 책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책임 결정을 내린 당 조직에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제기한 신고라면 접수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기관과 그 직원들이 불만을 접수하는 감사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그 기관은 불만을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고소권은 당원의 기본권이며 당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책임 규정 제 20 조는 "책임 대상이 책임 결정에 불복하면 책임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책임 결정을 내린 당 조직에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명시했다. 책임성 결정을 내린 당 조직은 서면 항소를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항소 처리 결정을 내리고 항소를 제기한 당 조직, 지도 간부 및 그 소속 당 조직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이 규정은 책임 대상의 항소 절차와 경로를 구체화하여 당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당장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동시에, 당 헌법 제 4 조 제 8 항과' 중국 * * * 산당 당원 권리보장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 대상은 규정 절차에 따라 책임 결정을 내린 당 조직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의 상급 조직 및 중앙까지 단계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여 관련 당 조직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각급당 조직과 기검 감찰기관은 사상인식을 절실히 제고하고, 사상정치 업무와 인문적 배려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불만을 접수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하급당 조직에 대한 민원 사건 처리에 대한 리더십과 감독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수준을 높이고 책임 대상의 합법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국 * * * 산당 책임조례" 제 20 조 책임대상이 책임성 결정에 불복한 경우, 책임성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책임성 결정을 내린 당 조직에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책임성 결정을 내린 당 조직은 서면 신고를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불만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불만을 제기한 당 조직, 지도 간부 및 그 소속 당 조직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항소 기간 동안 책임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96 조 * * * 원래 처리기관은 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공무원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검토 및 항소 기간 동안 인사 처리를 중지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심사와 항소 신청으로 가중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