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에 근거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 2 조 특허법에서 발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특허법에서 실용신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그 조합에 대해 제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 방안을 가리킨다.

특허법은 외관설계라고 불리며 제품의 모양, 패턴, 색상 또는 조합에 대한 미감이 풍부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 제 3 조 특허법과 본 세칙에 규정된 각종 수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 4 조는 특허법과 본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문건은 반드시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우리 나라에 통일된 과학 기술 용어가 있다면, 규범적인 용어를 채택해야 한다. 외국인의 이름, 지명, 전문 용어는 통일된 중국어 번역명이 없으므로 원문을 표시해야 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서와 증명서는 외국어이며, 특허국은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것은 미제출 증명서와 증명서로 간주된다. 제 5 조 특허청에 우편으로 보낸 모든 서류는 소인일을 제출일로 해야 한다. 봉투에 부친 소인일은 분명하지 않고 특허국 접수일을 제출일로 하는데 당사자가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은 언제 시행됩니까?

202 1 6 월 1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촉진하고, 혁신능력을 높이고, 과학기술 진보와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을 제정한다.

요약하자면 특허법과 특허법 시행 세칙에 따라 제출된 각종 증명서와 증명서는 외국어이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당사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0 조 중국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