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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정으로 감정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감정 결론이 잘못되어 뒤집으려면 재감정 신청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관의 지지를 받고 재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당사자는 단순히 신청을 할 수 없고, 재인증 신청을 중심으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를 준비하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정 결론에 대한 정당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의 제기, 감정 절차, 결과 등을 포함한다.

첫째, 법의학 기관이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합니까?

(1) 재인증 신청을 견지하다.

감정 결론이 잘못되어 뒤집으려면 재감정 신청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법관의 지지를 받고 재검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당사자는 단순히 신청을 할 수 없고, 재인증 신청을 중심으로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를 준비하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정 결론에 대한 정당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의 제기, 감정 절차, 결과 등을 포함한다.

둘째, 우리나라 사법평가의 주관 부문은 무엇입니까?

법의학 기관의 속성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그것은 국가기관도 사업단위도 아니다. 기업 경영에 속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기업은 아니다. 대부분 사법기관이나 사법행정기관이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사법기관이지만 사법기관이나 관리기관이 아니다. 사법국장은 사법감정 자격을 갖추어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법의학 평가는 어떻게 법률 원조를 신청합니까?

1. 당사자는 감정 의견에 따라 소송을 통해 권익을 주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사항은 법률 원조의 범위에 속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의 소재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있는 법률지원기관에 사법감정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률원조 수령인은 권익 주장 과정에서 사법검진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할 수 있다

각각 같은 법률 원조 기관에 사법감정 법률 원조를 신청하다.

3. 사법법률원조를 신청하려면' 사법법률지원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법률지원기관이 사법감정법률지원신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법률원조를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법률원조를 주는 결정을 내리고, 제때에 사법감정기관을 지정해 처리해야 한다. 원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송에서 확실히 사법감정 법률원조가 필요한 사람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소송에서 선정된 사법감정기관은 현지에 있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지원기관은 전액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법의학 절차 일반 규칙 제 14 조

사법감정기관은 위탁한 감정사항 및 감정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본 기관의 사법감정업무 범위에 속하며, 감정목적이 합법적이며, 제공된 감정자료가 감정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접수해야 합니다. 감정 자료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여 감정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사법감정기관은 의뢰인에게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을 거쳐 감정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마땅히 접수해야 한다.

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