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증거법
법률 분석:' 다원증거법' 은 각종 증거가 서로 침투하여 함께 진상을 찾는 과학적 증거법을 가리킨다. "다증거법은 전통 고증을 기초로 사료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다양한 증거의 결합, 분류 및 계층화 연구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진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종합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다양한 학과와 방법의 결합으로 드러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과학명언)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51 조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인민검찰원이 부담하고, 자소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증거책임은 자소인이 부담한다.

제 52 조 재판관, 검찰 및 수사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 또는 무죄, 범죄 경중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고용할 수 있다.

제 53 조 공안기관이 체포를 비준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하고, 인민법원 판결이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고의로 진상을 숨기는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5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인출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사실대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법 집행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물증, 서증,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등 증거자료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증거는 비밀로 해야 한다.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든 증거가 누구든 법률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제 55 조 모든 사건의 양형은 모두 증거를 중시해야 하고, 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만 자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고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임을 인정하고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유죄 판결 및 양형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2) 정안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법정 절차를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

(3) 전안 증거에 따르면 밝혀진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