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산 절차가 시작된 후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든 인민법원이 발표한 공고를 보든 채권자가 제기한 파산 절차든 채무자가 제기한 파산 절차든 채권자는 등록을 신청하여 파산 절차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3) 채권자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채권자 회의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채권자 회의 개최 시기와 의제 항목을 미리 알 권리가 있다. 만약 그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권익을 잃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의 투표권은 채권의 크기에 달려 있다.
(4)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른 증명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는 증거를 인민법원에 제공할 권리가 있다.
(5) 채권자는 철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파산 절차에서 회피를 신청한 채권자들은 법관이나 청산팀 구성원이 개별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법관이나 청산팀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반 민사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회피를 신청한 것과는 약간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6) 채권자는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 법률에 관할권이 없을 경우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7) 채권자 회의의 일부 결의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안건을 심리하는 합의정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44 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제 100 조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은 화해 협정은 채무자와 전체 화해 채권자에게 구속력이 있다.
화해 채권자란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채무자에게 무담보 채권을 향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채권자가 본법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화해협정 집행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화해 협정이 집행된 후, 화해 협의에 규정된 화해 조건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의 일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3 조 파산 신청 접수 후 인민법원은 제 21 조 제 1 항에 열거된 채무자 재산에 대한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
채권자는 관리자에게 2 차 채무자, 채무자의 투자자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에 따라 채권자 회의나 채권자위원회를 통해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자의 재산 회수를 거부한다. 채권자 회의는' 기업파산법' 제 22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변경 관리자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지지해야 한다.
관리자는 채무 상환을 거부하고, 개별 채권자는 전체 채권자를 대표하여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2 차 채무자나 채무자의 투자자가 채무자에게 재산을 청산하거나 반환하거나, 법에 따라 합병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