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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약속의 의미
일방적인 승낙은 사상가가 상대인에게 한 어떤 의무를 자신에 대해 설정하고 상대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일방적인 약속은' 일방적 행위' 또는' 일방적 구속' 이라고도 불린다.

일방적인 약속의 핵심은 민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위해 의무를 설정하여 상대방이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의 의미자치원칙에 따르면 민사주체는 사회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행위는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률의 인가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민사주체는 자신의 물질이나 정신적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신을 위해 의무를 설정하고 상대에게 상대가격을 지불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 주체가 일단 약속을 하면 신용을 지키며 자각적으로 신용에 구속되어야 한다. 그가 마음대로 그의 약속을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약속을 철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그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방적인 약속은 이데올로기자가 일방적으로 한 뜻으로, 어떤 사람의 표현도 필요 없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뜻이다. 일방적인 약속은 채무 발생의 기초 중 하나이다. 표의인이 뜻을 나타낼 때, 채권채무 관계가 생겨나고, 표의인은 자신을 위해 설정한 의무가 있다. 현대 계약 사회에서는 일방적인 약속 현상이 때때로 발생하며, 법률은 그것을 인정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의 민법에는 일방적인 약속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민법전' 은' 일방적인 약속' 을 단열장으로, 계약, 부당이익, 무인관리와 함께 빚의 근거로, 그 제 1987 조 부터199/Kloc- 또' 독일 민법전' 도 채무 관계법 제 2 부에서 일방적으로 약속한 전형적인 형식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에는 일방적인 약속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사법실천에는 일방적인 약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고, 일방적인 약속분쟁의 전형적인 사례도' 최고인민법원 공보' 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