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세 범위는 30,000 원, 세율은 5%, 신속공제액은 02, 연세 범위는 30000 원 -90000 원, 세율은 10%, 세율은10% 신규 속산 공제 105004, 연간 세액폭 300000-500000 원, 세율 30%, 신규 속산 공제 405005, 연간 세액폭 500000 원 이상, 세율 35%, 신규 속산 공제 65500 2. 납세범위 3000 원-12000 원, 세율 10%, 속산공제 210 추가 3. 납세범위 12000 -25000 원, 세율 20%, 속산공제1410 추가 4. 납세 범위 25000-35000 원, 세율 25%, 추가속산공제 2660; 5. 납세범위 35000-55000 원, 세율 30%, 속산공제 4410 추가 6. 납세범위 55000-80000 원, 세율 35%, 속산공제 7160 추가 7. 납세범위 8 만원 이상, 세율 45%, 속산공제 1 추가.
법적 객관성: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과세 소득액 계산: (1) 주민 개인의 종합소득, 납세년도당 소득액으로 비용 6 만원 공제, 특별 추가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 과세 소득액.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임금 소득, 월 소득 공제 비용 5 천 원 후의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노무보수 소득, 원고보수 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한다. (3) 운영소득은 각 납세년도의 총 수익액으로 비용, 비용, 손실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4) 재산리스 수입은 한 번에 4,000 위안을 넘지 않고 800 위안을 공제한다. 4000 원이 넘는 비용은 20% 를 공제하고 잔액은 과세 소득액입니다. (5) 재산 양도소득은 재산 양도소득으로 재산의 원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한다. (6)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및 우발소득은 각 과세 소득액으로 제한된다. 노무보수소득, 원고보수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은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다. 원고료 소득액은 70% 감소해야 한다. 개인은 교육, 빈곤 구제, 빈곤 퇴치 등 공익성 자선단체에 소득을 기부하고, 납세자가 과세 소득의 30% 를 넘지 않는 기부액은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무원은 자선사업에 대한 기부는 세전 전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특별 공제에는 주민이 국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납부한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적립금 등 사회보험료가 포함된다. 특별 추가 공제에는 자녀 교육, 지속적인 교육, 중병 의료,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주택 임대료, 노인 부양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범위, 표준 및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결정하고 NPC 상임위원회에 신고해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