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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은 행정기관이 통지한 후 며칠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한은 법률, 규정 또는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첫째, 청력 시스템 개요

청문제도는 현대 행정절차법의 기본 제도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결정의 정의, 공개,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문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통보, 제출, 진술, 변호, 증명, 품질증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가 행정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의견과 호소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법에 규정 된 청문회 기간

재판 기한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받은 후 당사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청문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 허가, 행정 처벌 등과 같은 다른 행정 분야에서도 해당 법령에 따라 청문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한은 일반적으로 의무적이며 당사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청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청문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관련 법규를 제때에 이해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청문을 신청해야 한다.

셋째, 청문회 시한의 실제 운영

실제로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통지를 꼼꼼히 읽고 청문 신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기한 및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진술하고 변론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문회는 행정기관이 통보한 지 며칠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구체적인 법률 규정에 달려 있다. 당사자는 관련 법규를 제때에 이해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청문 신청을 제기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한편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는 충분한 진술과 변론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행정허가는 신청인과 타인 사이의 중대한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행정기관은 행정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이해관계자에게 청청청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청인 이해관계자가 청문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청문을 신청한 경우, 행정기관은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행정기관이 단종 폐업, 허가증 취소, 면허증 취소, 큰 벌금 등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마땅히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당사자는 행정 기관의 통보 후 5 일 이내에 청문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20 일 이내에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