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과 변경본 조항은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45 조의 개정이다.
본 조의 목적은 어떻게 설치, 소방 기술 표준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가전제품 및 가스기구 등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법 제 20 조 규정: 전기 제품 및 가스 기기의 설치, 사용, 회선, 파이프의 설계 및 부설은 반드시 국가 관련 소방 안전 기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 45 조는 전기제품, 가스기구 설치 또는 선로 설치, 배관이 소방안전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의 이번 개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0 조 제 27 조 제 2 항을 두 군데 수정했다. 첫째, 실제로 일부 가전제품과 가스선, 파이프의 설계와 부설은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유지 관리와 검사 소홀로 인해 회선, 파이프 노후화는 더 이상 소방안전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아 화재 위험을 형성하고 화재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전기 제품, 가스 회로 및 파이프의 "유지 관리 및 검사" 가 이 사양의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부서에서 반포한 전기 제품 및 가스 기기의 설치, 사용 및 회선, 파이프의 설계, 배치, 수리, 검사 등의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따라' 소방 안전 기술 규정' 을' 소방 기술 표준 및 관리 규정' 으로 수정했다. 상응하는 법적 책임 조항으로서, 본 조항도 그에 따라 수정되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방면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에 규정된 처벌을 기초로'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 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 조항에 규정된 위법행위는 본 법 제 27 조 제 2 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전기제품 및 가스기구의 설치, 사용, 전기제품 및 가스기구의 회로, 파이프의 설계, 배치, 수리, 검사가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문서에서 말하는 "전기 제품" 은 스위치, 저항기, 안정기 등이 회로 또는 제어, 조정, 보호 회로 및 장비를 연결 및 분리하는 전기 또는 장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는 기구 (예: 텔레비전, 냉장고, 전기밥솥 등) 를 말합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가스 기구는 생산 생활에서 천연 가스, 액화 석유 가스, 인공가스 (석탄 가스, 중유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기구 및 그 액세서리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상술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먼저 위법 단위와 개인기한 수정을 명령해야 한다. 즉, 설치된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전기제품을 다시 설치하거나 개조하고, 가스기구관을 다시 깔거나 개조하고, 소방기술기준과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제품과 가스기구선, 파이프를 정비하고 검사하고, 화재 위험을 없애야 한다. 위법기관이나 개인이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소방기관이 소방기술 기준과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전기제품 또는 가스기구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