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의 법률관에 따르면 교육법의 진정한 원천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물질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한다. 보통 그 형식의 연원, 즉 교육법이 창설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법은 어떤 국가기관과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왜 어떤 법률문서를 표현하는가는 교육법의 성격에 달려 있지만 국가정치제도, 민족문화전통, 사회발전 단계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교육법의 근원은 주로 관습법 (불성문법), 판례, 규범성 법률 문서 (성문법), 조약 등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의 연원은 주로 국가가 제정한 교육에 관한 규범성 문서이다.
특징: (1) 문법이 주요 형태입니다. (2) 교육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하는 국가기관의 지위가 다르고 명칭과 효력도 다르다. 주요 연원은 헌법, 교육법, 교육행정법규, 지방교육법규, 교육조례와 교육조약, 협정이다. (3) 교육법 규범성 문서는 국가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며 전국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은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가 2006 년 4 월 1986 일 통과돼 2006 년 7 월 1986 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51 조에 따르면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법 제 6 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교육 경비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또는 상급 지방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2 조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제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 (2) 학교 건설은 국가가 규정한 학교 운영 기준, 부지 선정 요구 사항 및 건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학교 건물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제때에 보수하여 개조한 것이다. (4) 본 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경비를 균형 있게 배치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