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교육조례' 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에 의거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장애인 교육 특별 행정법규이다.
이 조례는 국가가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에 근거한 교육 차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교육은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장애인의 심신 특성과 필요에 따라 장애인의 자질을 전면적으로 제고하고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사회 발전과 교육개혁이 깊어지면서 교육 현대화가 점차 추진되면서 장애인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주로 장애인 교육 관념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융합 교육을 더욱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인 교육에 대한 보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여러 해 동안 장애학생 입학률이 꾸준히 높아져 전임 교사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자금 투입, 자원 건설, 배치 방식은 모든 장애 학생과 그 가족에게 이득이 된다.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중국 장애인 교육이 세계로 나아가도록 더욱 돕다.
국가가 반포한 장애인 법규는 다음과 같다
국가가 장애인을 위해 반포한 법률 법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 과' 접근성 환경 건설 조례' 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은 장애인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 등에서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민권과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다.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다. 대중매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장애인의 인격을 얕잡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애없는 환경 건설을 강화하고 장애인, 노인 평등, 완전하고 편리한 참여와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전체 사회인원이 경제사회 발전 성과를 공유하도록 촉진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장애없는 환경 건설 조례' 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