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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에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지적재산권 법률제도는 상품경제와 현대과학기술의 산물이다. 18 세기 이후 자산계급은 생산 분야에서 과학 기술 성과를 광범위하게 채택해 자본주의 시장의 지식제품 사유제를 보호하는 법적 문제를 일으켰다. 자산계급은 법률의 지식의 개인 소유를 확인하도록 요구하여 지식제품과 물질제품처럼 자유교환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재산제도와 다른 새로운 재산 방식인 지적재산권이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고, 흥기해도 200 ~ 300 년밖에 되지 않지만, 자본주의 과학기술을 제 1 생산력과 국민경제 발전의 추진작용으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 나라의 지식 상품의 생산 수량과 생산 능력은 왕왕 그 나라의 경제 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상징이 된다. 그 결과, 모든 과학기술이 선진적인 국가들은 일찌감치 자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지식제품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적 재산권 입법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식 제품의 소유주에게 법적 형식으로 독점권을 부여하여 지식 제품의 교류와 유통을 촉진한다. 지적 재산권 제도는 이미 각종 법률 제도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첫째,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률제도의 발전과 부족은 중국, 당의 11 회 삼중 전회 이후 지식제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돌파되었다. "경제 체제 개혁에 관한 중앙 결정", "과학 기술 경영 체제 개혁에 관한 중앙 결정", "민법통칙" 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 존재하는 상품 경제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이미 지식 형식의 독립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다. 이러한 과학적 결론은 우리가 중국 지적재산권 제도를 수립하는 지도 사상과 이론의 기초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노력을 통해' 상표법' (1982),' 특허법' (1984) 을 반포하고' 발명장려조례' (1984) 를 개정하였다. 1986 년 4 월 통과된' 민법통칙' 은 제 5 장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별규정을 마련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법률규범체계의 건립에 지도 원칙을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