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외식업계 경영자는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전세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전세비의 상세한 요금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준다면,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방간료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방간료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비자를 돌려주어야 한다.
법률은 소비자의 소비선택권과 소비서비스 제공자의 합법적인 경영권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 인증 및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실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경영자는 사전에 소비자들의 전세 요금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분명히 알려줘야만 소비자들이 정보를 바탕으로 비교, 감별 및 선택을 할 수 있다. 경영자가 개인간 요금의 세부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경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의 알 권리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비용도 받을 수 없고, 이미 청구된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26 조 경영자는 경영활동에 형식 조항을 사용하며, 소비자의 관심과 품질, 가격 또는 비용, 이행 기한과 방법, 안전주의, 위험힌트, 애프터서비스, 민사책임 및 기타 소비자의 중대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게 제청해야 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설명해야 한다. 경영자는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소비자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 그리고 형식 조항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형식 조항, 통지, 성명, 상점 고시 등.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