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정 부양 의무의 대상
법률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주로 직계 혈족,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한다. 이는 성인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제는 직계 혈육이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률 제도에서는 형제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없다.
둘째, 특별한 경우의 부양 의무
일반적으로 형제를 부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법률이 예외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형제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다른 직계 친족이 부양책임을 맡을 수 없다면 형제 간에 일정한 부양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간에 명확한 합의나 약속이 있고, 한 쪽이 다른 쪽의 부양책임을 맡는다는 약속이 있다면, 이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다.
셋째, 윤리 방면의 고려.
법적으로 형제간에 부양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도덕윤리의 관점에서 상호 관심과 도움은 가족 구성원 간의 기본 의무다.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제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해 지지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과 도움에는 물질적 도움, 정신적 격려, 일상생활의 배려가 포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형제간에 형제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주로 법률 규정과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경우 형제간에 법적 부양의무가 없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나 쌍방의 합의에 따라 일정한 유지 관리 책임이 생길 수 있다. 동시에, 도덕윤리 차원에서 형제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도와야 한다. 특히 한쪽이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6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난을 겪고 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가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