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41 조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이나 동산에 익물권과 담보권을 세울 권리가 있다. 익물권자와 담보물권인으로 권리를 행사할 때, 소유권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259 조 국유 재산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직원은 법에 따라 국유 재산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유 재산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국유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유재산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기업 개편, 합병분립, 관련거래 등 과정에서 저가로 양도하고, 사적을 공모하거나, 무단 담보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국유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0 조 두 개 이상의 조직 또는 개인이 이익물권과 담보권을 함께 누리는 것은 본 장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