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국은 행정 단위이기 때문에 안의 직원들은 모두 공무원이다. 해사국은 수직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법령에 따르면 해사국은 국가 수상안전감독과 선박오염 방지, 선박과 해상시설 검사, 해상보안관리 및 행정법 집행, 안전생산 등 교통부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관련 법규가 그에 따라 개정될 때까지 해사국은 계속해서' 중국항구감독국',' 중국선박검사국' 이라는 이름으로 법 집행과 관리를 진행할 것이다.
해사국은 원 중화인민공화국 * * 과 중국 항구감독국 (교통안전감독국) 과 원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선박검사국 (교통부 선박검사국) 이 합병한 것이다. 해사국은 교통부 직속 사업 단위로 수직 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법령에 따르면 해사국은 국가 수상안전감독과 선박오염 방지, 선박과 해상시설 검사, 해상보안관리 및 행정법 집행, 안전생산 등 교통부 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모든 수준의 행정 기관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된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지도자;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업무 부서와 파견 기관의 직원;
3, 타운십 인민 정부 기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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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공무원법"
제 23 조 1 급 주임과원 및 기타 직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식을 채택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5 조 공무원 응시는 본법 제 13 조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성급 이상 공무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자격 조건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복의, 행정복의, 행정판결, 법률고문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통일된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