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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상거래법의 법적 정의
전자 상거래 법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은 정부가 조정하고, 기업과 개인은 데이터 전신문을 거래 수단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각종 상업 거래 관계이다.

이런 상업거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관계와 정부 관리관계의 법적 규범도 있다.

20 13, 1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입법 과정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2065438 년 8 월 365438 일,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에서 20 1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될 전자상거래법을 표결했다.

확장 데이터

제 1 장 "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일반 원칙

제 1 조. 전자상거래 각 방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상거래 활동에 종사하여 본 법을 적용하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국가는 전자 상거래의 새로운 형식 개발,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전자 상거래 기술의 R&D, 보급 및 적용 촉진, 전자 상거래 신용 시스템 구축을 장려합니다.

전자 상거래의 혁신과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 상거래가 고퀄리티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개방형 경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제 4 조. 국가는 온라인 상하 경영 활동에 대해 일률적으로 대하고, 오프라인 상하 융합 발전을 촉진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평등, 공평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르고 법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시장 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보안, 개인 정보 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하며,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책임을 지고, 정부 및 사회 감독을 받습니다.

여섯째,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분업에 따라 전자 상거래 발전의 촉진과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주관부의 책임 분담을 확정할 수 있다.

제 7 조. 국가는 관련 부서, 전자 상거래 산업 조직, 전자 상거래 운영자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전자 상거래 시장 거버넌스 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 상거래 특성에 맞는 협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