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헌법 제 1 장에 따르면 연방 차원의 입법권은 미국 연방 국회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식이지만, 여전히 많은 세부 사항을 따질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간접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연방 법원이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마찬가지로, 미국 헌법 제 2 장, Executive, 대통령 대표의 행정부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헤아릴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은 국회에서 새로 제기되고 통과된 모든 법안 (아직 법률이 되지 않음) 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다. 또 다른 예로, 대통령은 국회에 입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는 국회가 의료 시스템의 지출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국회에 건의를 할 수 있었다.)
법원은 헌법 제 3 장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이 통과한 법안이 헌법 위반 (모든 헌법 개정안 포함) 을 판정하고 관련 문제에 대해 최종 해석, 즉 판결을 통해 간접 입법을 할 수 있다. 유명한 루오 대 웨이드 사건 (; 1973) 가 그 예입니다.
연방법을 제외하고 미국의 각 주에는 관련 주법을 결정하는 자체 입법기관이 있다. 연방헌법 제 10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세하지 않은 연방입법권은 주입법기관에 남겨진다" 고 말했다. 따라서 각 주에는 연방 의회와 유사한 책임 (입법) 을 담당하는' 미니 의회' 가 있지만 그 권한은 해당 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이 18 세가 넘으면 결혼을 등록할 수 있지만 뉴욕에서는 19 세가 넘을 수 있습니다. 각 주의 주법 (흔히 결혼법, 가정법, 형법, 구체적인 민사소송 포함) 은 연방의회가 입법한 것이 아니라 주의' 미니의회' 입법이다. 물론 영어에서는' 미니 의회' 라는 개념이 없다. 모든 입법기관은' 입법기관',' 미니' 라는 명칭은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의 연방 입법자는 연방국회이고, 각 주의 입법자는 각 주의' 의회' 이다. 게다가, 연방 국회와 주 입법기관은 명목상 전통적 입법자이지만, 미국 정부가 실제로 운영될 때 다른 두 지점 (입법, 법 집행, 사법 제외) 은 어느 정도 입법자의 역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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