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이 보험 계약은 고정 보험 계약이 아닙니다. 보험인은 보험종에 따라 보험 책임을 지고, 부가보험은 단독으로 보증할 수 없다. 부정보험계약은 보험표의 보험가치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표의 실제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미리 정해진 보험표의 보험가치에 따라 결정된 보험계약이 아니다. 제 4 조 보험차량은 사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차량의 손실을 초래하며 보험인이 배상한다. (1) 충돌, 전복; (2) 화재, 폭발, 보험 계약에 따라 비운영 기업 또는 정부 차량의 자연 발화 (3) 외물이 추락하거나 무너지고, 보험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평행으로 추락한다. (4) 폭풍, 토네이도, 번개, 우박, 폭우, 홍수, 쓰나미, 땅굴, 빙붕, 벼랑 붕괴, 눈사태, 산사태류, 산사태 (5) 보험차량을 실은 나룻배는 본 조 (4) 항에 열거된 자연재해 (운전자가 간호하는 사람에게만 적용) 를 겪었다. 제 5 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가 보험차량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불하는 필요한 합리적인 구제비는 보험인이 부담하며 최대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