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열사 배우자는 열사 보조금의 50% 를 받을 수 있다.
2. 부모: 열사 부모는 열사 보조금의 30% 를 받을 수 있다.
3. 자녀: 열사 자녀는 열사 보조금의 20% 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금을받는 조건:
1, 배우자는 인공으로 사망한 직공이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
2. 또는 노동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일회성 연금 지불 기준:
1, 공사로 인한 일회성 보조금, 40 개월 기본급여
2. 병으로 사망한 일회성 연금, 본인은 20 개월 기본급입니다.
장례비 기준: 병 4000 위안; 일 (업무) 5000 원.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연금 조건을 수령할 때, 배우자는 생전에 노동으로 사망한 직공에게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여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또는 근로자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이다. 열사 가족은 열사 연금과 함께 의료, 교육, 취업, 주택 등 기타 관련 우대와 배려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군인 연금 우대 조례 제 15 조
열사, 공희생 군인과 병고 군인의 부모 (부양), 배우자, 자녀, 일회성 연금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 자녀 없이 18 세 이하의 형제자매와 만 18 세가 되었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군인이 부양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
제 16 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열사 유가족, 공희생군인 유가족, 병고 군인 유가족들은 정기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a) 부모 (부양 가족), 배우자의 노동 능력 없음, 생활비 출처 없음 또는 소득 수준이 지역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다.
(2) 자녀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 미만이지만 학교나 장애로 인해 생활원이 없는 경우
(3) 형제자매가 만 18 세 미만이거나 만 18 세이지만 생활비가 없어 생전에 그 군인에 의해 양육되었다.
정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대해서는 현급 인민정부 재향군인 사무부에서 정기연금 수령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