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증권시장접근규정' 제 3 조는 다음과 같은 8 가지 금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1.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인민법원의 사법판결을 거쳐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종사자 및 기타 인원이 고의로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특히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이익에 특히 큰 손해를 입힌다. 3. 제출 또는 공개한 자료에서 중요한 사실, 중요한 재무 데이터 또는 기타 중요한 정보를 숨기기, 조작, 변조하거나, 위 행위를 조직, 지시하거나, 관련 사항을 숨기고, 증권 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기 발행, 내막 거래, 증권시장 조작 등 위법 행위에 종사하여 증권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특히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거나 불법 소득 및 기타 부당이익 액수를 얻는 것이 특히 크다. 5.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 년 이내에 법 집행 기관에 의해 행정처벌을 2 회 이상 받거나 5 년 이내에 신분 금지 조치를 취한다. 6.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활동을 조직, 계획, 지도 또는 실시한다. 6.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증권시장에 들어가는 위법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증권시장접근규정' 제 3 조: 다음 인원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는 줄거리에 따라 증권시장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자, 기타 정보 공개의무자 (2)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발행인, 상장회사, 비상상장 공공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3) 증권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내부 업무 부서장, 지사 책임자 또는 기타 증권 종사자 (4) 증권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또는 증권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5) 증권 서비스 기관의 증권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및 증권 서비스 기관의 실제 지배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6) 증권투자기금 관리자, 증권투자기금 관리인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내부 영업부, 지사 책임자 또는 기타 증권투자기금 종사자 (7)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