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중국 법률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은 우리나라의 각 민족 인민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인정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며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의 기능
1, 중국의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보장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건설을 촉진시켰다.
중국 사회주의 법률 시스템 구축을 장려한다.
4. 중국의 인권과 각종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 * *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과 시민들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