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용론의 기원
인류 사회가 출현한 이래로 인류는 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줄곧 탐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많은 법학자들은 많은 권위 있는 이론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1) 법은 가장 오래된 것을 바탕으로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 (2) 법은 신들이 인류에게 부여한 것이다. (3) 법은 인간 사회 생활, 일 및 기타 활동에서 상호 계약을 통해 발생한다. 세 가지 이론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제 3 자를 선호한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와 철학자들은 자연과 인류 자체의 발전 과정에서 법이 자연에서 유래하여 성방과 국가의 출현, 발전, 진보에 이성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 사상의 지배와 로마 문화의 영향, 게르만 민족의 침공, 유럽의 주도적 정치 사상이 기독교 신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 신학자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의 자연법 사상을 계승하고 신학의 외투를 입었다. 오랫동안 그것은 하느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치는 종교에 속하고, 인법은 신법에 의지하고, 군권은 종교권력에 위탁된다고 주장해 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치명언) 이로 인해 자연법과 신학의 이론이 생겨났다. 이 두 이론의 출현은 결국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지와 반해 때문이며, 내가 인정하는 관점은 주로 사회사 발전과 인류 자체의 관점에서 법률의 발생을 분석하는 것이다. 법은 사회성이다. 그것은 인류 사회의 발전에서 생겨나 인류의 발전에 봉사한다. \ "세계는 분주 한 이익 이다; 세상의 모든 번잡함은 모두 유익하다. 클릭합니다 법은 이익 조정의 필요에 적응하기 위해 생겨났다. 법률의 변화와 발전은 이익 관계의 변화와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결국은 사람들의 이익 요구의 변화와 발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률 체계는 본질적으로 이익 체계이다. 인간 사회에는 시민사회와 정치국가의 두 가지 영역이 있으며, 법률은 이 두 영역에서 발생한다. 특수사적 이익의 합은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공동공익의 합은 정치국가를 구성한다. 법은 최초로 시민 사회에 나타났다. 사유제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은 물물교환에서 상품교환으로 발전했고, 생산, 교환, 판매, 소비는 사람들의 생활과 업무에서 시시각각 역할을 했다. 생산, 교환, 판매 및 소비 과정에서 부정직, 불공정, 불합리한 현상이 가끔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를 제거하거나 억제하고 각계 각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 생산이 사람들의 행동을 구속하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법의 출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제공한다. 처음에 계약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도구가 되어 법률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 전달체가 되었다. 계약은 천천히 유기적으로 축적되고, 법도 시민 사회에 나타난다. 어떤 시대의 역사 활동도 무수한 개인의 사회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은 역사 활동의 주체로서 전체 사회 역사 활동의 주체이다. 프랑스 철학자 엘수보수는 "강은 역류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익의 물결을 거스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수많은 개인의 이익이 한데 모일 때, 이익 충돌을 피하고 대중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권위가 필요하다. 이때 계약은 역사와 인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가, 즉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고 강제집행력을 갖춘 조직과 그 조직 규범을 생산 조건으로 제공하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계약을 통해 국가는 수태되어 태어났다. 국가가 이 사회를 잘 관리하고 규범화하고 안정시키려면 구속적이고 제한적인 도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 국가와 인민 사이에는 반드시 일종의 계약 관계, 즉 내가 제정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너와 내가 준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종의 규범, 일종의 법률이 형성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국가가 탄생한 법이다. 내가 위에서 말한 법이 시민사회에서 생겨났든 정치국가에서 생겨났든 간에, 그것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즉, 법이 인류 사회 생활과 직장에서 맺은 상호 계약에 의해 생겨났다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