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학대, 협박 등을 통해 실시하는 심신 침해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 자유롭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 결혼이나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가정 폭행을 당한 후 혼인관계를 해지하려면 이혼을 중재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기소 후, 법원이 피해자가 제공한 증거가 가정 폭력의 존재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부부 관계가 확실히 깨지고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판결은 이혼을 허가할 것이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과 개인이 가정 폭력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을 때, 제때에 만류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제 43 조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는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지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만류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마땅히 제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정 폭력법》
제 13 조 가정 폭력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 근친은 가해자나 피해자가 있는 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여성연합회 등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반영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은 가정 폭력에 대한 불만, 반영 또는 도움을 받은 후 도움과 처리를 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보장법
제 46 조는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가정 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제 58 조 본법 위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나 가정폭력, 치안관리위반 구성, 피해자는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