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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완벽한 사람, 제한된 사람, 아무도 없다.
민법에서 완벽하고 제한적이며 무인이며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정신이 정상인 1, 18 이상 시민

2. 16 세 이상 18 세 이하의 시민이지만, 주요 생활원은 자신의 노동소득이다.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

2.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정신병자. 순익이나 나이, 지능에 적응할 수 있는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아무도: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1, 8 세 미만의 미성년자;

2, 정신 환자의 행동을 식별 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 조 * * *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추인을 받는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