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경찰에 신고한 절도 사건의 경우 도난당한 재물 액수에 관계없이 공안기관은 접수하고 등록하고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현지 절도 범죄 액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된다. 문을 부수고, 창문을 깨고, 소매치기를 하고, 칼날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흉기를 들고 입실하여 절도하는 사람은 절도 재물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사건으로 처리한다.
입건 조건은 입안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가리킨다. 입건 결정이 정확한지 판단하는 근거다. 입건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실 조건, 즉 범죄 사실이나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의 존재는 범죄의 준비, 시행, 미수, 중단, 기수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존재를 객관적이고 진실한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처리원이 추정과 추측에 근거한 결론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2, 법적 조건, 즉 형사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입건 수사의 행위는 반드시 사회적 유해성을 가져야 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범죄 사실이 실제로 행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입건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분실물이 1000 원 정도에 이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이 찾아줄 수 있습니다. 도둑맞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은 절도의 방향에 따라 조사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만회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물건을 잃어버리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에 따르면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 조에 따르면 공적 재물의 가치가 10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인 경우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고 판단해 절도죄로 입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4 조 공공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가구 절도, 흉기 절도 또는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