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에 따르면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3 조?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확장 데이터
철봉은' 인민경찰이 경찰장비 카탈로그 사용' 의 경찰장비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바를 차 안에 두고 몸을 방어하면 된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철도차, 비행기와 같은 사용을 금지한다. 법은 술집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단지 자위와 오락을 위한 것이다.
제어 공구의 인정 기준은 팁 각도가 60 도보다 작은 단일, 양날 또는 다날 뾰족한 칼입니다. 칼의 길이가 150 mm 를 초과하는 다양한 단날, 양날, 다날 도구.
통제 공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각종 무술, 공예품, 선물 등 칼날이 잘리지 않고 팁 모따기 반지름이 2.5mm 보다 큰 공구.
다음 통제 공구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1, 비수, 삼각 스크레이퍼, 반원형 스크레이퍼, 삼각칼, 침략칼, 양골칼, 사냥칼, 스프링칼, 가죽벗기기 등.
2. 칼날 8cm 이상, 자동 잠금 장치 또는 접히지 않는 단날과 양날 뾰족한 칼.
3, 무술 칼, 칼 및 기타 장비.
4. 소수민족용 장칼, 허리칼, 부츠칼.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