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 사건은 다음과 같이 심리해야 하는가?
1,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사실이나 증거는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한다.
3, 인민 검찰 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의를 제기한다.
4. 원심 피고인 (원심 항소인) 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판 감독 절차를 통해 심리된 재심 사건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1. 사건은 원래 제 1 심 사건이었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했고, 내려진 판결, 판결은 상소, 항소할 수 있었다.
2. 원래의 제 2 심 사건 또는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하고, 내린 판결, 판결은 최종심 판결, 판결이다.
재심은 소송비를 낼 필요가 없다. 특수한 경우는 예외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판 감독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사건 접수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하고, 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했다.
3.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판, 재심을 제출한 기타 사건은 사건 수료비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것은 당사자가 사건 수납비를 부담해야 한다.
요약하면, 민사 재심 사건은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 특별한 상황이나 당사자가 이미 다른 방식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표명하고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 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66 조.
원심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의 안건을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 제 1 심 사건으로 판명된다면,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해야 하며, 내려진 판결,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소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제 2 심에 속했던 사건이나 상급인민법원이 심의한 사건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이 최종심 판결, 판결로 내려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96 조, 제 297 조의 규정에 부합하면 재판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