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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임금 체납은 어떤 부서에 고소해야 합니까?
1. 회사가 직원 임금을 체납하면 직원은 12333 으로 현지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동중재권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직장이 사원 임금을 체납하는 경우, 사원은 단위에 임금 지급, 경제보상금 지급, 노동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

제 7 조 임금은 반드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약속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휴일이나 휴일을 만나면 가장 가까운 근무일에 미리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지급하고, 주, 일, 시간급제를 시행하는 사람은 주, 일, 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조 각급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찰할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 행정부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초과 근무 임금 지불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경제적 보상과 배상 기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근로자와 고용인 기관이 임금 지급으로 노동 논란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