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1, 집행기관 및 그 직책.
1. 인민법원은 필요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 기관을 설립하여 집행을 책임져야 한다.
집행 기관은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법적 도구의 이행을 담당합니다.
(1) 인민법원의 민사, 행정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민사제재 결정서, 지불령, 형사부가 민사판결서, 판결서, 조정서, 형사판결서의 재산 부분
(2)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행정처벌 결정과 행정처리에 의해 결정된다.
(3) 중국 중재기구의 중재판결과 조정서,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보전과 증거보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4)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
(5) 외국 법원이 이미 인민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한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기관이 내린 중재 판결
(6) 법은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기타 법률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3. 인민법원은 민사, 행정사건의 재산보전과 선집행 판결을 심리하며,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해 집행해야 한다.
4. 인민법원이 심사한 사건은 인민법원이 집행한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집행인이 본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은 집행 기관이 집행한다.
5. 집행 절차의 중대한 문제 처리는 3 명 이상의 집행인의 토론을 거쳐 원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집행 기관은 필요한 교통수단, 통신설비, 시청각장비, 경찰용 장비를 갖추어 적시에 효율적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공무를 집행할 때 집행인은 관계자에게 업무증명서를 제시하고 규정에 따라 옷을 입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이 참여해야 한다.
8. 상급인민법원의 집행기관은 하급인민법원에 대한 감독, 지도 및 조정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