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신탁 관련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은 자연인, 법인, 기타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조직 등이다. 합법적으로 자신의 자금 (또는 자산, 권익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탁 및 수탁자, 신탁계약 등의 서류를 체결하고 실제로 신탁재산을 전달하면 신탁당사자 측이 발효된다. 신탁이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후 수탁자가 해야 할 일은 계약서에 규정된 방식 (형식) 에 따라 신탁재산을 의뢰인/수혜자에게 돌려주고 신탁관계가 해지되는 것이다. 반환된 신탁재산은 의뢰인/수혜자의 고유 자산으로 복구되어야 하며, 의뢰인/수혜자의 법적 신분이 없는 자연인의 사회적 신분 속성 및 행동 결과에 따라 해당 법적 책임을 참여/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법 동결. 그러나 이때 사법이 동결된 것은 신탁재산이 아니라 관련 책임자의 고유 재산이다.
수집 신탁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확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고, 최고법도 상응하는 사법해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합신탁은 여러 수혜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신탁재산은 운용방향에서 위탁신탁에 속한다 (즉, 수탁자가 대신 확정함). 신탁계약의 설립일, 운용방향, 종료일, 청산방식과 형식, 신탁재산분배 등의 요소는 동질성이다. 개별 수혜자의 불법 신탁재산 집행은 객관적으로 전체 신탁재산의 현재 만기가 되지 않은 원금 감소로 이어져 전체 신탁계획의 운영과 신탁목적의 실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어도 신탁계약에서 약속한 신탁재산 처분이 없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수혜자대회를 여는 것이다. 실제로 신탁계획이 만료되면' 불법 재산' (원금과 수익 포함) 도 신탁협정에 따라' 불법 의뢰인/수혜자' 지정 계좌로 이관되며, 계좌 내 자산은 당시 허가기관이 처분해 공권력 실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집합신탁계획이 종료된 후 각 당사자가 받아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일반 민법하의 공정원칙도 병행했다.
4. 우리 나라는 신탁과 관련된 유일한' 일법과 양규' 로 광범위한 신탁업무 영역을 포괄하기에 충분치 않다. 특히 신탁법관계가 다른 법률관계와 겹치고 충돌할 경우 더욱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 신탁회사와 허가기관의 소통 상황에 따라서만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