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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후에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비를 지불해도 될까요?
규정된 7 일 이내에 소송비를 내지 않고 나중에 다시 내는 것은 소용이 없다. 원고가 법원 통지한 지 7 일 이내에 소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자발적으로 고소를 철회하도록 판결하기 때문이다. 지금 사건은 이미 뉴스에 따라 처리되었으니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

민사소송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는 먼저 소송비를 내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완납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에 따라 자동으로 소송을 철회한다.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 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기간이 시작된 시간과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1. 소송 비용 납부법 제 22 조 규정: 1.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 비용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항소사건의 사건 수료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3.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해야 합니다. 4.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소 또는 항소 철회) 2.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 1 제 82 조: (1)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2) 기간은 시간, 일, 월, 년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시작된 시간과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며, 공휴일 후 첫날을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한다. (4) 이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 서류가 만료되기 전에 우송된 것은 기한이 만료된 것이 아니다. 2. 제 83 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기한을 지체한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료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