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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유제는 언제 중국에서 점차 확립되었습니까?
1. 춘추 초기 세무: 춘추 말기부터 관중이 제나라의' 섭지 쇠락' 부터' 초기 세무' 를 실시한다.

2. 전국 진나라와 한 왕조: 상양변법, 지주토지 사유제 수립, 귀족 지주, 군사지주, 상인 지주가 나타났다.

2. 왕천제도 (왕망 시대), 전국의 토지를' 왕천' 으로 개명하여 국가가 소유하고 자유매매를 금지한다.

3. 동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구품종정' 제도는 대지주 장원 경제를 특징으로 한 신사지주의 토지소유제를 충분히 발전시켰다.

4. 황무지 개간 제도 (조위 시대), 국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병사나 농민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거나 식량을 생산하거나 지세를 받는 토지제도를 요구한다.

5. 수당 5 대. 신사지주의 토지소유제는 이미 순임대가 특징인 서민지주의 토지소유제 경제로 바뀌었다.

6. 균전제 (북위 ~ 초당) 균전제는 기존 사유지를 건드리지 않고 국유황무지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분배하여 경작하고, 농민은 토지세를 납부하고 부역과 병역을 집행하는 토지제도다.

7. 송원 명청. 순수 임차제를 특징으로 하는 지주토지소유제는 이미 완전히 확립되었다.

확장 데이터:

이노다제는 우리나라 노예 사회 토지의 국유제도로 노예 사회 경제 기초의 기본 형식이다. 이노다 제도는 상대에 성성성하여 서주에 성성하여 춘추에 해체되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철기 사용과 우경의 점진적인 보급으로 황무지를 많이 개간하여 많은 우물 밭제 이외의 사전이 나타났다.

사유지의 소유자는 사유지의 제품을 통제하고 군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농민에 대한 착취 방식을 바꾸었다. 즉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내놓은 후 일부를 보존할 수 있게 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제후국이 잇달아 개혁했다. 새로운 국가 세제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가 국유에서 사유로 점차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는데, 예를 들면 춘추시대 제나라의' 최정' 과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다.

전국시대에는 지주 계급 개혁 운동의 발전에 따라 결국 각 제후국에 봉건토지소유제를 확립하였다. 전형적인 사건은 진나라 상양의 변법인' 개강 토토' 와 같이 이노다 제도를 폐지하고 법적 형식으로 토지 사유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중국 봉건사회의 토지제도는 주로 토지국가소유제, 봉건지주토지소유제, 농민 개인토지소유제 등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봉건지주토지소유제는 중국에서 2 천여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중국 봉건경제의 발전과 사회경제의 번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의 폐쇄와 자급자족은 봉건 사회 상품 경제의 발전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고대 중국 토지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