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재판에서 법원 내부 인원이 사건 처리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몇 가지 규정 제 1 조 합의정은 각종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에게 합의정 구성 인원을 서면으로 선언하는 것 외에 당사자에게 재판위원회 전체 멤버 명단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술한 사람의 기피 의견을 신청하고 문서화해야 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제 2 조 재판위원회 위원은 토론을 제출한 사건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 당사자이거나 직계 혈족, 3 대 내 방계 혈족, 인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의 증인, 감정인, 검사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을 맡은 사람 (4) 본 사건의 소송 대리인, 변호인과 부부,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있다. _ (5) 본인은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3 조 재판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회피할 권리가 있다. (1) 사건 토론을 제출한 합의정 회원이다. (2) 재심사건이나 재심사건을 반송하는 청탁인 또는 합의정 회원입니다. _ 사건을 논의할 때 위원은 보고자로서 재판위원회에 사건의 쟁점을 보고할 수 있으며, 재판위원회에 보고해 결정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사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