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의료진은 의료 폐기물 분류 카탈로그에 따라 의료 폐기물을 분류한다.
둘째,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의료 폐기물을 전용 포장이나 용기에 넣되, 포장과 용기는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 컨테이너의 표준과 경고 표시를 준수해야 한다.
셋째, 의료진은 의료 폐기물을 차려 입기 전에 포장이나 컨테이너를 꼼꼼히 점검하여 파손, 누출 등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4. 포장이나 용기에 담긴 의료폐기물이 3/4 에 달할 경우, 유효한 밀봉 방법을 채택하여 밀봉이 엄격하고 엄밀하게 해야 한다.
5. 의료 폐기물을 담는 포장물이나 컨테이너의 외부 표면에는 경고 표시와 의료 폐기물의 생성 단위, 날짜 및 범주를 포함하는 중국어 라벨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6. 포장이나 용기에 넣은 감염성 폐기물, 병리 폐기물, 파괴성 폐기물을 마음대로 꺼내서는 안 된다.
7. 의료폐기물 관리인은 매일 의료폐기물 생산지에서 분류된 의료폐기물을 규정된 노선에 따라 병원 임시보관실로 운반한다. 운송 과정에서 의료 폐기물의 손실과 누출을 방지하고 의료 폐기물이 인체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매일 운송이 끝난 후 운송 수단은 제때에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여덟, 의료 폐기물 관리 전문가는 매일 생산지에서 의료 폐기물을 계량하고 등록하는데, 여기에는 출처, 종류, 무게, 운송 시간, 최종 행방, 대리인이 포함된다.
9. 의료폐기물 임시보관실은 전문직 인원이 현보건국, 현환경보호국이 지정한 전문인력에게 넘겨 처분하고, 보관기간은 이틀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험폐기물 이전 명세서를 작성한다.
10. 의료 폐기물 이전 후 전문직 인원은 임시 저장 장소 및 사회시설을 제때에 청결하고 소독하고 기록을 잘 해야 한다.
참고:
1. 폐기된 마취제, 정신약, 방사성 약품 및 독성 약품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2. 폐화학 시약 배치. 폐기 소독제는 전문 기관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3. 수은 함유 체온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는 전문기관에 맡겨 처리해야 한다.
4. 병원체 배양기 표본, 균주바이러스 보존액과 같은 고위험 폐기물은 생산지에서 고압 멸균이나 화학소독을 한 후 감염성 폐기물로 수집해야 한다.
5. 격리된 감염 환자나 의심 환자가 발생시킨 의료 폐기물은 이중으로 포장하여 제때에 밀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료폐기물 관리조례' 제 16 조 의료위생기관은 본 부서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제때에 수집해 누출과 예기 침투를 방지하는 전용 포장이나 밀폐용기에 분류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과 용기에는 명확한 경고 표시와 경고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의료 폐기물 전용 포장물, 용기의 기준 및 경고 표지에 대한 규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와 환경보호 행정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