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4 장은'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연장전' 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청에' 등록상표양도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신청 수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처리한다. 상표국이 등록상표 양도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양수인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등록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 수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32 조 상속 등 양도 이외의 이유로 등록상표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을 받는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나 법률문서를 상표청에 가지고 등록상표전용권 양도 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 등록상표전용권은 같은 종류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해야 한다. 함께 양도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기한 수정을 통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표 양도 신청이 승인되면 공고해야 한다. 등록 상표전용권 양도를 수락한 당사자는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