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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감정 후 어떻게 가나요?
산업재해를 확인한 후 다음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가 포함됩니다.

1. 직원이나 그 가족은 제때에 고용기관이나 사회보장부서에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하고 진단서, 사고증명서 등과 같은 관련 증명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나 사회보장부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제때에 접수하고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에 넘겨야 한다.

3. 노동보장행정부는 전문가를 조직하여 산업재해평가를 하고, 감정결과를 고용주나 사회보장부서에 피드백한다.

4. 감정결과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고용기관이나 사회보장부는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의료비, 장애수당, 간호비 등을 포함한 해당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5. 직원이나 가족들이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노동보장행정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결과는 산업재해 인정의 최종 결과가 될 것이다.

지역마다 구체적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에서는 현지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현지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나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인정 방법

제 4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 고용인 단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상해를 입은 근로자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본 방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6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고용인과의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및 인사관계의 노동고용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업재해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제 7 조 신청자가 제출한 산업재해 인정 신청 자료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사회보험행정부의 관할 범위에 속하며, 수락 시한 내에 사회보험행정부가 접수해야 한다.

제 8 조 사회보험행정부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고 자료가 완비되어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료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보충자료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사회보험 행정부가 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산업재해 인정 신청 결정서 수락' 을 발행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