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생산 조건:
1. 탄광 기업 (그룹 회사, 본사, 광무국, 탄광) 은 건전한 주요 책임자, 분관 책임자, 안전생산책임자, 기능부서, 직위의 안전생산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탄광기업은 안전목표관리제도, 안전상벌제도, 안전기술승인제도, 사고위험조사제도, 안전검사제도, 안전사무회의제도, 광부입정검진제도, 인원인벤토리제도 등 안전생산규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직종의 조작 규정을 제정하다.
2. 탄광기업의 안전투자는 안전생산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안전기술조치 특별기금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탄광기업은 안전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직 안전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4. 탄광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안전생산관리원의 안전생산지식과 관리능력은 심사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
5. 탄광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6. 탄광기업은 중대한 위험원 검사, 평가, 모니터링 조치 및 응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7. 탄광기업은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규정에 따라 광산구호대를 구성하여 구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조건을 갖추지 않고 광산 구조대를 단독으로 구성한 사람은 인접한 전문 광산 구조대와 구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8, 탄광 기업은 특수 작업자 훈련 프로그램, 직원 훈련 프로그램, 직업 위험 예방 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석탄법
첫째, 석탄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활용 및 보호하고, 석탄 생산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석탄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다른 해역의 석탄 생산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석탄 자원은 국가 소유이다. 지표 또는 지하 석탄 자원의 국가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제 4 조 국가는 석탄 개발에 대해 통일계획, 합리적인 배치, 종합이용 방침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