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죄 조작에 대한 입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폭력, 위협, 사기,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유권자와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선거 결과가 사실이 아니다.
(2) 선거 장소 또는 선거 설비를 폭력으로 파괴하여 선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한다.
(3) 선거 서류를 위조하고 선거 표수를 허위로 보고하여 선거 결과가 사실이 아니거나 적법한 선거가 무효이거나 불법 선거가 유효하다고 강행했다.
(4) 사람들이 모여 선거장소에 충격을 주거나 의도적으로 선거장소 질서를 어지럽혀 선거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256 조
선거죄를 파괴하고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와 국가기관 지도자를 선출할 때 폭력, 위협, 사기, 뇌물, 선거서류 위조, 선거표 허위 신고 등의 수단을 이용해 선거를 파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다.
둘째, 어떤 행위가 선거파괴죄를 구성할까?
구체적인 사법관행과 결합해 선거를 파괴하거나 유권자와 대표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폭력 등 적극적인 행위나 고의로 유권자 명단을 빠뜨리는 등 부정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 요약하면,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권자, 대표 및 직원에게 폭행, 묶음 등의 인신상해 수단을 취하거나 선거장소를 교란하거나 선거시설을 파괴하는 폭력 수단
2. 위협 수단, 즉 폭력 위협, 재물 파괴, 프라이버시 유출, 명예 훼손 등이다. 유권자, 대표, 관계자에 대한 정신적 협박을 가해 파괴합니다.
3. 기만수단, 즉 사실을 날조하고, 각종 소문을 유포하거나, 진상을 숨기고, 이목을 혼동하고, 파괴를 방해하는 것이다.
4. 뇌물, 즉 돈, 재물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이용하여 여성이 유권자, 대표 또는 관련 직원을 유인하거나 매수하여 파괴하는 것이다.
5. 선거서류 위조, 즉 선거인증, 투표표, 후보자자료, 선거서류 위조로 파괴한다.
6. 선거표수, 즉 유권자와 대표의 총 투표 수, 찬성표 수, 반대표 수, 기권표 수 등을 허위 보고한다. , 적게 보고하거나 많이 보고하여 적게 허위 보고하다.
7, 유권자, 후보자 목록을 찢는 등 다른 수단; 유권자 명단, 후보자 명단, 투표 용지에 모욕적인 단어와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자신의 의견과 다른 유권자와 대표에게 보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