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 47 조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사, 발행, 공연, 전시, 재생, 편집 및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누리는 도서를 출판하다. 공연 허가 없이 그 공연을 발매하는 비디오 제품을 복제하거나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것은 저작권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비디오 제작자의 허가 없이, 복사, 발행, 정보망을 통해 대중에게 퍼져나가는 비디오 제품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 TV 에서 방송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저작권자나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고의로 권리자를 회피하거나 파괴하여 그의 작품, 음상 제품 등 저작권이나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기술적 조치.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허가 없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량이 비교적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판매량이 특히 어마해서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액수가 큰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