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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는 누가 제정한 것입니까?
1.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했으며, 자치구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등록한다.

둘째,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차이

1, 성격이 다르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치권에 따라 제정한 종합적인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단행조례는 자치에 따라 제정된 조정의 한 방면을 조정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2. 규정된 사항은 다르다. 한 구체적 사안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자치조례는 지방자치의 조직과 활동의 원칙, 자치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3. 다른 단위의 제정,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지 않고,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법 제 66 조 제 2 항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입법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은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3. 자치조례와 지방법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해당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자치구 신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승인; 자치주, 자치현의 보고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차이는 규정된 사항에 있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전역 사무를 다루고, 자치조례는 어떤 방면의 구체적인 사무를 다룬다.

지방성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대형 시 (성 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 비준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주체로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된다. 비교적 큰 시의 지방성 법규는 해당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