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차이
1, 성격이 다르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치권에 따라 제정한 종합적인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단행조례는 자치에 따라 제정된 조정의 한 방면을 조정하는 규범성 법률 문서이다.
2. 규정된 사항은 다르다. 한 구체적 사안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자치조례는 지방자치의 조직과 활동의 원칙, 자치기관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3. 다른 단위의 제정, 단행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지 않고,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법 제 66 조 제 2 항은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입법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은 현지 민족의 특성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3. 자치조례와 지방법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해당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다. 자치구 신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승인; 자치주, 자치현의 보고서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차이는 규정된 사항에 있다. 자치조례는 민족자치지방의 전역 사무를 다루고, 자치조례는 어떤 방면의 구체적인 사무를 다룬다.
지방성 법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대형 시 (성 정부 소재지 시, 국무원 비준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를 주체로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부에 보고된다. 비교적 큰 시의 지방성 법규는 해당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16 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현지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