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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주의 법학파와 분석학파의 관계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선, 자연법학파, 분석 실증주의 법학파와 사회법학파 사이의 이분법이 전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은 법학자들은 19 세기의 메인과 스타믈러, 20 세기의 풀러, 라드브루흐, 드워킨, 앙겔, 포스너 등과 같은 이분법을 사용하여 요약하고 요약할 수 없다. 유형학의 개괄을 해야 한다면 자연법학파의 핵심은' 진짜' 법이 한 나라의 특정 법이 아니라 더 초연한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률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변하는 관념과 관점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법률의 내재 규칙과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심지어 영원할 수도 있다. 더 흥미롭게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현대 자연법학파는 자연법의 내용이 인간의 이성에 의해 완전히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20 세기에 자연법학파를 부흥시킨 이론가들 중 상당수는 마리단이나 페니스와 같은 비교적 뚜렷한 가톨릭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난폭한 결론은 자연법학파가 법률이 반드시 실질적인 내적 가치 (예: 공정정의, 내재적 가치를 상실한 행동규범을 법률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증주의 학파를 분석하는 의견은 완전히 다르다. 이 용어는 사실 매우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분석' 방법과 법률실증주의는 사실 별개의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 실증주의의 개념은 철학을 분석하는 방법보다 100 년 빠르다. 법리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증주의 법학파 분석은' 분석' 부분이 아니라' 실증주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른바' 실증주의' 의 핵심은 법이 추상적인 내재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현실 세계의 법이 무엇인지이다. 따라서 대륙법 전통의 일부 법학자들은 특정 법률의 효력이 헌법과 전체 입법체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례법 전통의 일부 법학자들은 법이 사법재판의 결과에 반영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것은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 법학자의 이론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률실증주의는 법이' 응당' 차원에서 이상과 선호로서의 공평한 정의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이상은 일국법이' 응당' 수준에서 어떤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싫다고 해서 법이 존재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선포할 수는 없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대충 말하자면, 자연법학파와 실증법학파의 이견은 법학 분야에서 가장 깊고 보완할 수 없는 관념의 차이, 즉 법률이상과 법률현실의 관계를 반영한다. 만약 내가 시대의 착오에 개의치 않는다면, 나는 심지어 소크라테스와 현자파의 다툼이 자연법학파와 실증법학파의 차이를 암시하고 있다고 과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연법학파가 이상주의자라는 뜻은 아니다. 실증주의 법학파는 현실주의자다. 이상과 현실이 충돌할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충돌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선택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법학파의 경우, 그 유사점은 아마도 어떤 사회 메커니즘과 제도를 이용하여 법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된 학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상 사회법학파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는 이론적 차이가 매우 멀기 때문입니다. 유사성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과학명언) 한편 사회법학파의 이름이 없는 법학자들은 사회메커니즘과 사회제도의 관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법학파의 사상을 요약하기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