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현지 노동국에 가서 노동감찰을 고소할 수 있다.
2. 현지 노동국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에 중재를 신청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노동 보수를 회수하는 것은 현지 월 최저임금 12 개월의 논란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재기관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근로자가 최종 판결에 이의가 없는 전제 하에 고용인이 불복하면 중재기관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철회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최종 판결은 법정조건 (예: 적용 법률법규 오류, 절차위법, 위조 증거, 중재인의 편애 사기, 헛된 재판 등) 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 일단 판결이 취소되면 근로자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소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원은 고용인의 철회 신청을 기각하고 최종 판결이 발효된다. 근로자는 1 심, 2 심 법원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발효서류에 따라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고용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 분쟁 금액이 적은 경우 (현지 최저 월급 12 개월 이하), 최종 판결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3. 개인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면 노동관계가 아니라 법원에 직접 가서 개인사장을 기소하고 노동보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