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은 법치국가와 화합사회를 건설하는 기본 요건이자 국가 정치질서의 조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법치보장이다. 중국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헌법 시행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감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전국인민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의 부적절한 법률과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의 법률과 결정이 헌법과 상충되지 않도록 보장할 권리가 있다.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셋째,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와 사법해석을 감독한다. 넷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기관이 제정하고 비준한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지방성 법규와 결의안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인민대표대회 제도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로와 방식을 통해 헌법과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첫째, 여당은 법에 따라 집권하고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하도록 보장하다. 사법체제 개혁을 추진하여 사법기관의 공정한 사법을 보장하다. 둘째, 국가행정기관은 동급인대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당의 주장과 인민 의지를 진지하게 관철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고, 청렴하고 효율적이며, 집권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정부를 건설한다. 셋째, 국가 사법기관은 동급 인대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공정한 사법을 실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당의 주장과 인민 의지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반영되고 관철되도록 보장한다. 넷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을 설명하고, 법에 따라' 일하우스 양원' 의 업무를 감독하며,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직권을 행사하며, 실직하지 않고, 월권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결석도 오프사이드도 아니다. 다섯째, 모든 시민, 특히 각급 지도 간부들을 교육하고 법률의식을 강화하고 법치의 질을 높이며 헌법과 법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법치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생활방식으로 점차 만들고 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의 민주적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국가 정치질서의 조화와 안정을 더욱 잘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 원칙에 따라 인민대표대회가 헌법을 감독하는 권력, 편성과 관련된 인사권, 국고지출과 관련된 재권, 우리나라의 위헌심사제도 수립, 법정과 비준제도 편성, 예산결산심사 제도를 더욱 보완해야 한다.